공지사항
2020년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대상자 모집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02-19 10:17
조회
171
[2020년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대상자 모집안내]
○ 사업대상: 창원시 관할 주소지를 둔 난임부부 12쌍(창원, 마산, 진해보건소 각 4쌍)
○ 신청자격 및 기준
- 창원시 관할 주소지를 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여성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예) 6~7개월(투약기간 3~4개월 + 추후관찰 3개월)은 난임시술을 할 수 없음
-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여성이 우선임
○ 지원내용: 1인당 160만원 한도에서 사전,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 지원항목: 비급여, 급여중 본인부담금
○ 접수방법: 관할보건소 방문접수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난임진단서 사본, 정액검사결과지 각 1부.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접수기간: 2020. 02. 05.(수) ~ 03. 06.(금)
○ 선정자 발표: 2020. 03. 09.(월) 개별통보
○ 문의: 창원보건소 모자보건실(055-225-5775), 마산보건소 모자보건실(055-225-5965), 진해보건소 모자보건실(055-225-6136)
○ 사업대상: 창원시 관할 주소지를 둔 난임부부 12쌍(창원, 마산, 진해보건소 각 4쌍)
○ 신청자격 및 기준
- 창원시 관할 주소지를 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여성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예) 6~7개월(투약기간 3~4개월 + 추후관찰 3개월)은 난임시술을 할 수 없음
-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여성이 우선임
○ 지원내용: 1인당 160만원 한도에서 사전,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 지원항목: 비급여, 급여중 본인부담금
○ 접수방법: 관할보건소 방문접수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난임진단서 사본, 정액검사결과지 각 1부.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접수기간: 2020. 02. 05.(수) ~ 03. 06.(금)
○ 선정자 발표: 2020. 03. 09.(월) 개별통보
○ 문의: 창원보건소 모자보건실(055-225-5775), 마산보건소 모자보건실(055-225-5965), 진해보건소 모자보건실(055-225-6136)
기관안내
-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사업자번호 : 609-82-18074
- 주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603번길 1-27
- 우편번호 : 51654
운영안내
- Tel : (055) 541-1031~5, 7
- Fax : (055) 541-1036
- Email : jhbumo@hanmail.net
- H-Page: www.jh100.or.kr
운영시간
- 평일 : 09:00~18:00
- 토,일요일 : Closed
- 공휴일 : Closed
- ———————-
- 관리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