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02-24 10:07
조회
185
노인성 질환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활동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거동 불편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0. 03. 02. ~ 05. 31.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노인)
○ 지원품목 : 보행보조기 또는 실버카(택1)
○ 사 업 량 : 230대 (진해구 43대)
○ 지원기준 : 1인 15만원
○ 선정기준 : 연령, 건강상태(거동불편정도), 소득수준, 활동정도 등으로 선정
※ 1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계층, 3순위- 일반 저소득노인
※ 지원제외자 :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입소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1~5등급), 최근 5년 이내 지원대상자(타사업 포함)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상자(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자)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접수
○ 필요서류 : 노인활동보조기 신청서 1부. / 병.의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국민기초수급자 제외) 1부.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0. 03. 02. ~ 05. 31.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노인)
○ 지원품목 : 보행보조기 또는 실버카(택1)
○ 사 업 량 : 230대 (진해구 43대)
○ 지원기준 : 1인 15만원
○ 선정기준 : 연령, 건강상태(거동불편정도), 소득수준, 활동정도 등으로 선정
※ 1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계층, 3순위- 일반 저소득노인
※ 지원제외자 :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입소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1~5등급), 최근 5년 이내 지원대상자(타사업 포함)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상자(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자)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접수
○ 필요서류 : 노인활동보조기 신청서 1부. / 병.의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국민기초수급자 제외) 1부.
기관안내
-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사업자번호 : 609-82-18074
- 주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603번길 1-27
- 우편번호 : 51654
운영안내
- Tel : (055) 541-1031~5, 7
- Fax : (055) 541-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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