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실직자 단기 일자리사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안내(4/7 내용수정)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04-06 11:53
조회
427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 >
- 신청기간 : '20. 04. 08.(수) 09:00 ~ 04. 20.(월) 18:00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산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20.2.23) 이후 무급
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속한 무급휴직 근로자
< 코로나19 실직자 단기 일자리사업(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 신청기간 : ’20. 04. 13.(월) 09:00 ~ 04. 20.(월) 18:00
- 근무기간 : ‘20. 05. ~ 07.(3개월)
- 지원자격 : 코로나19(‘20.01.20) 발생 이후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중
공고일(‘20.04.06.) 이전 창원시 거주자 실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 우선
- 문 의 처 : 코로나19 통합상담 ONE-STOP 지원센터 (창원권역) 225-7211 / (마산권역) 225-7221 / (진해권역) 225-7231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 >
- 신청기간 : '20. 04. 08.(수) 09:00 ~ 04. 20.(월) 18:00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산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20.2.23) 이후 무급
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속한 무급휴직 근로자
< 코로나19 실직자 단기 일자리사업(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 신청기간 : ’20. 04. 13.(월) 09:00 ~ 04. 20.(월) 18:00
- 근무기간 : ‘20. 05. ~ 07.(3개월)
- 지원자격 : 코로나19(‘20.01.20) 발생 이후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중
공고일(‘20.04.06.) 이전 창원시 거주자 실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 우선
- 문 의 처 : 코로나19 통합상담 ONE-STOP 지원센터 (창원권역) 225-7211 / (마산권역) 225-7221 / (진해권역) 225-7231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관안내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진해분회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창원시지회 부설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69 남양빌딩 3층
운영안내
- Tel : (055) 541-1031~5, 7
- Fax : (055) 541-1036
- Email : jhbumo@hanmail.net
- Email : jinhfamily@naver.com
- H-Page: www.jh100.or.kr
운영시간
- 평일 : 09:00~18:00
- 토,일요일 : Closed
- 공휴일 :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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