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창원시 바우처택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함께 운영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2-08-04 09:32
조회
2044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및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배차 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창원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를 2022. 7. 1.부터 시행합니다.
☺ 바우처택시란?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택시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을 경우 바우처택시로 전환 운행하는 택시
❙창원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 이용대상 :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비휠체어 대상자 – 창원시민 한정
⚬ 운영범위 : 창원시 관내 (관외 이동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 운영시간 : 06:00 ~ 22:00 (심야시간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 이용요금 : 1,500원 정액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과 동일)
⚬ 이용횟수 : 1일 6회 (1인당)
⚬ 지 원 금 : 이용자 1인당 월 200,000원 한도 (보전금액의 한도)
※ 직접 지원이 아닌 한도안에서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이며 남은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 앱 또는 콜센터 통해 지원금의 남은 한도 확인 가능
⚬ 보전금액 : 택시미터기요금 – 이용요금(1,500원) + *인센티브(콜비)
* 인센티브 : 1콜당 2,000원
⚬ 이용방법 : 경남특별교통수단 콜센터(1566-4488) / 스마트폰어플(경남특별교통수단)
7월 특별교통수단 회원제 의무 시행
창원특례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시행과 함께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회원제가 의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특별교통수단 회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현재(2022.6.30.기준) 창원시에 등록된 특별교통수단 등록 회원은 3,937명이며, 그중 비휠체어 이용자는 2,307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58%를 차지한다.
회원제 의무 시행은 7월 1일부터 한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되며, 회원제를 기반으로 바우처택시가 시행되면 비휠체어로 등록된 교통약자에 대한 분리배차가 가능해져 배차 대기시간 지연 문제 및 교통약자 불편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원등록이 가능한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등급제 폐지전 1,2급 장애인 포함)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2급,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다.
회원등록은 이용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회원등록이후 특별교통수단이나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경남특별교통수단 콜센터로 전화 또는 문자 접수를 하거나 스마트폰 어플(경남특별교통수단)로 접수하면 된다.
이승룡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장애인들도 활발하게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창원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를 2022. 7. 1.부터 시행합니다.
☺ 바우처택시란?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택시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을 경우 바우처택시로 전환 운행하는 택시
❙창원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 이용대상 :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비휠체어 대상자 – 창원시민 한정
⚬ 운영범위 : 창원시 관내 (관외 이동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 운영시간 : 06:00 ~ 22:00 (심야시간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 이용요금 : 1,500원 정액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과 동일)
⚬ 이용횟수 : 1일 6회 (1인당)
⚬ 지 원 금 : 이용자 1인당 월 200,000원 한도 (보전금액의 한도)
※ 직접 지원이 아닌 한도안에서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이며 남은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 앱 또는 콜센터 통해 지원금의 남은 한도 확인 가능
⚬ 보전금액 : 택시미터기요금 – 이용요금(1,500원) + *인센티브(콜비)
* 인센티브 : 1콜당 2,000원
⚬ 이용방법 : 경남특별교통수단 콜센터(1566-4488) / 스마트폰어플(경남특별교통수단)
7월 특별교통수단 회원제 의무 시행
창원특례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시행과 함께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회원제가 의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특별교통수단 회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현재(2022.6.30.기준) 창원시에 등록된 특별교통수단 등록 회원은 3,937명이며, 그중 비휠체어 이용자는 2,307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58%를 차지한다.
회원제 의무 시행은 7월 1일부터 한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되며, 회원제를 기반으로 바우처택시가 시행되면 비휠체어로 등록된 교통약자에 대한 분리배차가 가능해져 배차 대기시간 지연 문제 및 교통약자 불편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원등록이 가능한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등급제 폐지전 1,2급 장애인 포함)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2급,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다.
회원등록은 이용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회원등록이후 특별교통수단이나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경남특별교통수단 콜센터로 전화 또는 문자 접수를 하거나 스마트폰 어플(경남특별교통수단)로 접수하면 된다.
이승룡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장애인들도 활발하게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기관안내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진해분회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창원시지회 부설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69 남양빌딩 3층
운영안내
- Tel : (055) 541-1031~5, 7
- Fax : (055) 541-1036
- Email : jhbumo@hanmail.net
- Email : jinhfamily@naver.com
- H-Page: www.jh100.or.kr
운영시간
- 평일 : 09:00~18:00
- 토,일요일 : Closed
- 공휴일 :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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