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안내(창원시)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02-03 10:08
조회
386
창원시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20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꼭 가입하셔서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전입신고된 전월세계약 임차인
2.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금액
3. 신청기간 : 2020.02.03.(월) 부터 예산소진시까지
4. 문의 및 접수처 : 진해구 건축허가과 T. 548-473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꼭 가입하셔서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전입신고된 전월세계약 임차인
2.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금액
3. 신청기간 : 2020.02.03.(월) 부터 예산소진시까지
4. 문의 및 접수처 : 진해구 건축허가과 T. 548-4731
기관안내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진해분회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창원시지회 부설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69 남양빌딩 3층
운영안내
- Tel : (055) 541-1031~5, 7
- Fax : (055) 541-1036
- Email : jhbumo@hanmail.net
- Email : jinhfamily@naver.com
- H-Page: www.jh100.or.kr
운영시간
- 평일 : 09:00~18:00
- 토,일요일 : Closed
- 공휴일 :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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