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 경영안정비(긴급 재난수당) 지원사업 방문신청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05-07 11:58
조회
964
○ 방문접수기간 : 2020. 05. 06.(수) ~ 06. 05.(금) / 생년에 따라 5부제 시행 ※ 온라인 접수 병행(시청 홈페이지)
○ 지원대상 : 창원시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약 67,000개소
※ 소상공인 기준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미만) 및 평균매출액 고려
○ 지원요건
- 공고일(04. 27.) 이전 창원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사업자등록한 자)
- 누비전 가맹점 가입 가능 업종은 지류 및 모바일 모두 가입해야 함
단, (준)대규모점포 내 소상공인 및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소는 누비전 가맹 등록 없이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당 50만원 정액 지급(1회) ※ 현금 지급(개인별 계좌이체)
단,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도박, 유흥, 사행성 업종, 금융, 보험, 약국, 전문직(법무, 회계, 세무), 점집 등 ※ 중소벤처기업부 및 창원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지원 제외 업종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협회, 단체(고유번호 발급자 등)
- 폐업한 소상공인
- 통신판매업
○ 지원대상 : 창원시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약 67,000개소
※ 소상공인 기준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미만) 및 평균매출액 고려
○ 지원요건
- 공고일(04. 27.) 이전 창원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사업자등록한 자)
- 누비전 가맹점 가입 가능 업종은 지류 및 모바일 모두 가입해야 함
단, (준)대규모점포 내 소상공인 및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소는 누비전 가맹 등록 없이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당 50만원 정액 지급(1회) ※ 현금 지급(개인별 계좌이체)
단,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도박, 유흥, 사행성 업종, 금융, 보험, 약국, 전문직(법무, 회계, 세무), 점집 등 ※ 중소벤처기업부 및 창원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지원 제외 업종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협회, 단체(고유번호 발급자 등)
- 폐업한 소상공인
- 통신판매업
기관안내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진해분회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창원시지회 부설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69 남양빌딩 3층
운영안내
- Tel : (055) 541-1031~5, 7
- Fax : (055) 541-1036
- Email : jhbumo@hanmail.net
- Email : jinhfamily@naver.com
- H-Page: www.jh100.or.kr
운영시간
- 평일 : 09:00~18:00
- 토,일요일 : Closed
- 공휴일 :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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