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자금 위탁보증 시행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03-27 13:27
조회
405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긴급자금 신청(특례보증 대출)을 3월 19일(목) 부터 시중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예약/방문 하실 필요 없이 바로 은행으로 가셔서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특례보증 절차
대출상담 신청(시중은행 )➠ 대출 심사 및 보증서 발급(경남신용보증재단)➠ 대출실행(시중은행)
○ 신청가능일 : 03. 19.(목) ~
○ 신청가능은행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중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 은행방문시 지참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임차시), 거주지 임대차계약서(본인 계약시)
주민등록등본, 초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업종에 따라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으니 방문 전 거래하는 시중은행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위 내용은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로 신용등급 1~3등급이면 시중은행에서 즉시 가능한 신용대출은 04월 01일부터 시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예약/방문 하실 필요 없이 바로 은행으로 가셔서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특례보증 절차
대출상담 신청(시중은행 )➠ 대출 심사 및 보증서 발급(경남신용보증재단)➠ 대출실행(시중은행)
○ 신청가능일 : 03. 19.(목) ~
○ 신청가능은행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중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 은행방문시 지참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임차시), 거주지 임대차계약서(본인 계약시)
주민등록등본, 초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업종에 따라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으니 방문 전 거래하는 시중은행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위 내용은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로 신용등급 1~3등급이면 시중은행에서 즉시 가능한 신용대출은 04월 01일부터 시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관안내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진해분회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창원시지회 부설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69 남양빌딩 3층
운영안내
- Tel : (055) 541-1031~5, 7
- Fax : (055) 541-1036
- Email : jhbumo@hanmail.net
- Email : jinhfamily@naver.com
- H-Page: www.jh100.or.kr
운영시간
- 평일 : 09:00~18:00
- 토,일요일 : Closed
- 공휴일 :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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