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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출처-진해구청)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19-10-29 12:07
조회
113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입니다. 보시고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문서 참조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공고 제2019 - 2167호
2. 제안이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옹호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제5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제8조)
라. 교육, 홍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제11조)
마. 위원회 설치, 기능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 제14조)
바.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지도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 제18조)
사. 예산지원,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 ∼ 제21조)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1월11일까지 창원시장(참조:노인장애인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51435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노인장애인과
(☎: 055-225-3937, 팩스: 055-225-4730)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팩스 제출 시 사전 전화 요망(☎055-225-3937)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담당(전화:055-225-393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공고 제2019 - 2167호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창원시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창 원 시 장
1. 자치법규명 :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2. 제안이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옹호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제5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제8조)
라. 교육, 홍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제11조)
마. 위원회 설치, 기능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 제14조)
바.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지도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 제18조)
사. 예산지원,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 ∼ 제21조)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1월11일까지 창원시장(참조:노인장애인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51435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노인장애인과
(☎: 055-225-3937, 팩스: 055-225-4730)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팩스 제출 시 사전 전화 요망(☎055-225-3937)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담당(전화:055-225-393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의견제출서.hwp
첨부파일 : 창원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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